경기 광주시는 2019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8만1천866건(103억9천200만원)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확보를 위한 납부 홍보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광주시를 사용본거지로 한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이며 12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