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여주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고지

여주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고지

기사승인 2019. 12. 10. 18:0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경기 여주시는 이달 1일 현재 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 등 건설기계에 대한 2기분 자동차세 2만156건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1년분 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하고 있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과 3월 연납 및 연 세액 10만원 미만(6월 전액부과)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2기분 자동차세 납기는 이달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과 가상계좌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청자에 한해 스마트고지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은 연말 마감일로써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거나 인터넷 접속지연 등의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