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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국회 통과…스쿨존 사망사고 가중처벌

‘민식이법’ 국회 통과…스쿨존 사망사고 가중처벌

기사승인 2019. 12. 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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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관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 법안은 재석의원 242명 가운데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송의주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인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9월 11일 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10월 13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식이법은 발의 약 2달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중처벌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에게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는 법안이 처리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 통과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앞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민식이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미뤄지면서 법안 역시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졌다.

그러다가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군 부모가 첫 질문자로 지목돼 법안 처리를 호소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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