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복어독을 제거한 복어요리를 전문 자격증을 가진 조리사가 없어도 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2017년 12월 12일 일부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6조(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6조에는 식품위생법 제51조제1항과 같은 식품접객업자 중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복어요리집을 하기 위해서는 높은 임금을 주고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종업원을 고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복어독이 제거된 복어를 다루는 식품접객업까지 복어기능분야 자격자를 반드시 두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옴에 따라 개정되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민수 평택보건소 감염병관리팀장<사진>이 지난 2017년 식약처 제안제도에 응모해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사례다. 조 팀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민 중심 행정을 적극 구현하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조 팀장은 지난해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한 국민공감 생활규제 공모에서 우수제안에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 제안은 낚시터 영업자가 영업의 양도로 영업자 지위승계 시 수산부서 방문 후 사업자 폐업을 위해 별도로 방문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수산부서에서 일괄 접수해 세무서에 통보하는 원스톱 서비스다. 이 법은 지난 3월 13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