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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가 조작’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징역 12년 구형

검찰, ‘주가 조작’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징역 12년 구형

기사승인 2019. 12. 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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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찬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연합
검찰이 허위·과장 정보를 활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56)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라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씨(47),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씨(46), 홍보담당 이사 김모씨(54) 등 3명은 각각 징역 10년형과 벌금 300억원씩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네이처셀은 건실한 바이오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신약개발보다 홍보·주가 부양에만 열을 올리는 회사였다”고 밝혔다.

이에 라 회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주가 조작 흔적이 없는데도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한 사실만으로 기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억지스럽다”며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 외에도 주가가 오를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라 회장 등은 네이처셀의 주식 매도자금의 사용처를 줄기세포 개발비 등으로 허위 공시해 4220원이던 주가를 6만2200원까지 상승시켜 약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건부 품목허가 승인신청과 관련해 자체 창간한 언론사를 통해 임상시험이 성공했다는 내용으로 수차례에 걸쳐 허위 내지 과장성 언론보도를 냈다.

또 2015년 4월 15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1년간 매매가 금지된 신주를 배정하는 것처럼 공시한 뒤 투자자들에게 처분이 가능한 구주(기존에 발행된 주식)를 대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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