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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김건모 ‘성폭행 고소 사건’ 여조부 배당…“경찰에 수사지휘 내릴 예정”

서울중앙지검, 김건모 ‘성폭행 고소 사건’ 여조부 배당…“경찰에 수사지휘 내릴 예정”

기사승인 2019. 12. 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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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들고'<YONHAP NO-2652>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왼쪽)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가수 김건모를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연합
유명가수 김건모씨(51)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고소장이 접수된 가운데 검찰이 사건을 배당하고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리기로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강남경찰에서 수사지휘를 내릴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는 전날 피해 여성 A씨(31)을 대리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강 변호사는 “김씨는 논현동 유흥업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했다”며 “대가를 지불하거나 사과를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가 일관되게 원하는 것은 김씨의 솔직한 사과였다”며 “이 점을 김씨의 회사 측에도 전달했지만 고소할 테면 해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강 변호사 등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김씨가 과거 유흥업소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해당 방송에 따르면 2016년 8월께 손님으로 유흥업소를 방문한 김씨는 피해자가 마음에 든다며 함께 있던 다른 접대부 7명을 모두 방에서 나가게 한 뒤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되자 김씨 측은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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