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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경보, 5G 서비스로 더욱 신속하고 정밀해진다

대국민 경보, 5G 서비스로 더욱 신속하고 정밀해진다

기사승인 2019. 12.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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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통합경보플랫폼 구성도와 표준 범위(노란색)/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제96차 정보통신 표준총회에서 ‘대국민 경보 서비스를 위한 5G 이동통신 사업자와 정부 발령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표준이 승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표준 제정의 목적은 5G 이동 통신망을 통한 대국민 경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통신 사업자와 정부 발령 시스템 간의 요구사항과 통신방식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표준이 마련됨에 따라 정부는 재난 발생 시 5G 환경에서 신속하고 정밀한 긴급재난문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재난 관련 예·경보 시스템과 통합경보서비스 분야 등에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예를 들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같은 지역에 있더라도, 실내에 있는 사람에게는 ‘창문을 닫고 환기를 자제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만 실외에 있는 사람에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로 이동하라’는 내용이 발송된다.

정부는 그간 기존 수십 킬로미터 범위로만 가능하던 긴급재난문자 송출 범위를 수십 미터 범위로 세분화 하는 등 긴급재난문자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해 기상청, 이동통신사(SKT, KT, LGU+), 휴대폰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 민간 전문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서울시립대 등) 등 관련 기관과 올해 초부터 긴밀히 협력해왔다.

이번에 채택되는 기술표준은 상호운용성 시험과 5G 실증 시험을 완료한 후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일부 내용을 정리해 국제표준화기구인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의 공공재난경보시스템(Public Warning System) 분야에 제안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상권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이번 표준을 기반으로 재난안전 서비스를 차세대 5G 이동통신까지 확장해 새로운 시장 경제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재난통신 분야에서 국내외 표준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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