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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소비자 피해 ↑ 보험사엔 리스크 ↑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소비자 피해 ↑ 보험사엔 리스크 ↑

기사승인 2019. 12.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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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저렴한 보험료로 판매 급증
가입시 소득 고려해 계약 유지 가능성 신중히 판단해야
보험사도 예상보다 해지 적을 경우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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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보험연구원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저렴한 보험료를 앞세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015년 첫 출시 이후 현재 계약 건수가 180만건에 달한다.

하지만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 부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데다 새 보험 회계제도(IFRS17) 도입시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부담도 급격히 늘어날 수 있어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현황 및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상품은 일반 보험과는 달리 보험료 산출 시 해지율을 추가로 반영한다. 이 보험은 납입기간 중 해지 시 일반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보다 적은 금액(0~70% 수준)을 지급하는 대신, 보험료가 약 10~30% 정도 저렴하게 설계돼 있다. 저렴한 보험료 때문에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생명보험에서 3만 4000건에 불과하던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신계약 건수는 2018년 생보사와 손보사를 합해 전체 176만 4000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에 대해 보험사들의 설명이 부족할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중도 해지 시 돌려 받는 돈이 적거나 아예 없기 때문에 가입할 때 본인의 향후 소득을 고려한 뒤 계약 유지 가능성을 신중히 따져본 후 가입해야 한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보험의 목적에 부합하게 설계됐는지, 소비자가 오해할 여지가 있는지 충분한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종신보험은 타 보장성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고액이고 해지환급금이 높아, 소비자들이 보험기간 내 해지할 때도 해지환급금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경우가 많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지나치게 낮게 설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사가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다. 신 회계제도(IFRS17) 도입에 따른 해지율차손 리스크 확대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해지율 가정과 실제 경험해지율에 차이가 있을 경우, 보험사의 손실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험상품별로 합리적인 해지율을 산출해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해지가 보험사의 예상만큼 발생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해지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 해지환급금보다 높은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현 회계제도에서는 해지율 가정과 경험 해지율의 차이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은 급격히 발생하지 않고 보험기간이 경과하면서 순차적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IFRS17과 K-ICS 도입 시에는 최적 해지율을 반영해서 책임준비금을 산출해야 하므로 해지율 가정의 변경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도 있다.

김 연구위원은 “우선 판매과정에서 해지환급금이 일반 상품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해 소비자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상품에 내재된 리스크의 충분한 평가 없이 단기간 성과에 치중해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판매하면 보험회사가 과도한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충분한 검토와 손익분석을 통해 적합한 해지율과 환급률을 적용한 상품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금융당국도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보험시장 및 보험회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미스터리 쇼핑과 같은 철저한 현장 감독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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