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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본회의 열리는대로 선거법·검찰개혁법 일괄상정”

이인영 “본회의 열리는대로 선거법·검찰개혁법 일괄상정”

기사승인 2019. 12.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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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YONHAP NO-2756>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본회의가 열리는대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민생법안과 예산안 부수법안을 일괄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오직 검찰개혁과 선거개혁의 길로 또박또박 직진해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하나하나 장애물을 정확히 해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지연전술을 펼치더라도 끝까지 대화의 문은 닫지않겠다”면서 “실낱같은 합의 처리 가능성만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대화의 여지를 열어뒀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강행처리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집행한 것”이라면서 “한국당의 무한대 지연전술을 돌파하기 위한 결단이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미 법정시한을 넘겼는데 정기국회 시한까지 넘길 수 없었다”면서 “국회 선진화법 이후 국회는 아무리 어려워도 정기국회를 넘겨 예산을 처리한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어제 저녁 8시가 물리적으로 정기국회 기간 안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데드라인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가 불법단체라는 주장과 세금도둑 주장, 날치기 주장은 명백히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4+1협희체의 수정안에 따라 예산안 수정안의 작성을 지원한 공직자를 노골적으로 협박하는것 또한 의원 갑질에 해당한다”면서 “법에 따라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한 국회의장과 공직자를 인신공격하는 것은 지나친 화풀이·한풀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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