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주52시간 중소기업에 1년 계도기간 부여…시정기간은 최대 6개월

주52시간 중소기업에 1년 계도기간 부여…시정기간은 최대 6개월

기사승인 2019. 12. 11. 10:3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시행규칙 개정 통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이재갑 "국회 보완입법 반드시 필요…조속히 통과 돼야"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김범주 기자
정부가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는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대기업과 다르게 중소기업은 원하청 구조 등으로 인해 업무량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고, 체계적으로 인사노무관리 등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 노동부 측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정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보완입법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50~299인 기업은 장시간근로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개선하고도록 할 방침이다.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사업주의 법 준수 노력 정도, 고의성 등을 함께 조사해 검찰에 송치해 이를 참고해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계도기간 내에 기업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및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고 구인난 등을 겪는 기업에는 한시적으로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연간 외국인력 고용 총량은 유지되며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는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이다.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된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현행 제도하에서 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기계 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에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고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연구개발 업무 중에 국가경쟁력 강화 등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해 업종별 지원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제조업체에 대해 정책자금과 기술보증을 우대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등 시설설비 구축 등도 우선 지원한다.

이 장관은 “정부 보완조치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국회의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가)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법안 등 보완입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