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전자법정 비리 주범’ 전직 법원공무원들, 2심서 감형…‘내부고발자’는 선고유예

‘전자법정 비리 주범’ 전직 법원공무원들, 2심서 감형…‘내부고발자’는 선고유예

기사승인 2019. 12. 11. 11:3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KakaoTalk_20190804_094034331
대법원의 전자법정 입찰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전직 법원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 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과장(53)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8년에 벌금 7억2000만원, 추징금 3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손모 전 사이버안전과장(51)도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받았으며, 행정처 행정관 유모씨(49) 역시 징역 6년에서 5년으로 형량이 낮아졌다.

재판부는 “거액의 뇌물을 받아 공무원 직무의 신뢰를 훼손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법원의 전산 분야 공무원으로서 재판 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의 재판과 관련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전자법정 사업 입찰을 따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 남모씨도 4년으로 감형받았다.

대법원의 전자법정 사업에 연루됐지만 이를 언론 등에 제보한 직원 이모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은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저질렀을 때 일정기간 선고를 미루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죄행위를 언론에 제보하고, 의원실과 소통하면서 공론화하는 데 노력한 결과 이 사건의 전모가 세상에 드러났다”며 “비록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긴 하지만 그렇기에 내부 고발자가 돼 제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인 남씨는 2007년 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법원의 실물화상기 도입 등 총 400억원대 사업을 따냈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현직 직원들은 남씨 회사가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그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입찰 정보를 빼돌려 남씨에게 전달하거나, 특정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만 응찰 가능한 조건을 내거는 등 계약업체를 사실상 내정한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