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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세븐일레븐, 초과수당 53억 체불

日 세븐일레븐, 초과수당 53억 체불

기사승인 2019. 12. 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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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재팬이 급여계산을 잘못해 53억여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븐일레븐 재팬 로고/제공 위키피디아
일본 편의점 업체가 급여 계산을 잘못해 53억여원에 이르는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3000여만원을 받지 못한 직원도 나왔다.

11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세븐일레븐 재팬은 아르바이트생이나 시간제 종업원들의 초과근무수당 4억9000만엔(53억7799만여원)을 미지급했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이는 법정보존기간인 2012년 3월 ~ 2019년 11월 총 체불액과 지연 배상금을 합한 수치다.

법정보존기간 동안 총 8129개 점포에서 3만405명이 급여를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영점포 135곳에서 일하는 종업원 365명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직원 한명당 평균 체불액은 1만6000엔으로 조사됐다. 직원별 최고 연체액은 280만엔(약 3073만1400원)이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보도했다.

지난 9월 후생노동성 산하 노동기준감독서(監督署) 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노동기준감독서는 2001년 6월에도 초과근무수당 계산이 잘못됐다고 짚었지만 회사는 이를 공표하지 않고 직원에게 체불액도 주지 않았다고 요미우리는 지적했다.

세븐일레븐 재팬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급여를 계산할 때 잘못된 공식을 사용했다고 닛케이아시안리뷰는 설명했다. 초과근무 수당을 계산할 때 시간당 기본급여에 1.25를 곱해야할 것을 0.25만 곱해 이러한 오류가 발생했다. 계산 오류는 법정보존기간 이전부터 이어져 실제 미지급 금액은 4억9000만엔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지통신은 잘못된 계산이 1974년부터 계속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미납기간은 최장 45년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븐일레븐 재팬은 피해 직원들을 위한 조사 데스크를 설치할 계획이다. 법정보존기간이 지난 2012년 3월 전이라도 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돈을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나가마츠 후미히코(永松文彦) 세븐일레븐 재팬 사장은 이와 관련해 “가맹점에 폐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세븐일레븐 재팬의 관리소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7월에는 스마트폰 결제서비스 세븐페이를 선보였지만 불과 두 달여만인 지난 9월말에 폐지했다. 일부 이용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해 무단으로 세븐페이에 입금하는 등 부정사용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지난 7월 29일 기준으로 피해자는 807명이며 피해총액은 약 3860엔에 달했다. NHK는 이같은 문제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세븐일레븐 재팬이 관리체제에 대해 추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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