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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1600억대 세금 소송 사실상 ‘승소’…法 “1562억원 취소하라”

이재현 CJ 회장, 1600억대 세금 소송 사실상 ‘승소’…法 “1562억원 취소하라”

기사승인 2019. 12. 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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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이재현 CJ그룹 회장./아시아투데이DB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이 부과한 1600억원대의 추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의 2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1일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증여세 1562억여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명의로 취득하거나, SPC가 해외금융기관과 증권거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외금융기관 명의로 취득한 CJ 계열사 주식에 대해 원고와 SPC 내지 해외금융기관 사이에 CJ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국내 비자금 3600여억원, 해외 비자금 2600여억원 등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719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이 회장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7개의 SPC를 설립한 뒤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 중부세무서는 2013년 9월~11월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이 회장은 2013년 12월 중부세무서의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2017년 11월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을 포함한 940억원을 취소하라며 일부 인용했다. 이후 이 회장은 나머지 1674억원에 대한 부과처분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증여세 부과처분 가운데 부당무신고 가산세 71억원만 위법하다고 보고 이 회장에게 나머지 1603억원을 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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