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민족사관고등학교(민사고), 학생재판 무엇? “교사가 기소권 행사, 변호는 스스로”

민족사관고등학교(민사고), 학생재판 무엇? “교사가 기소권 행사, 변호는 스스로”

기사승인 2019. 12. 12. 20:5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tvN

tvN '문제적 남자' 멤버들이 민족사관고등학교(민사고)를 찾은 가운데 학생재판이 눈길을 끈다.


12일 tvN '문제적 남자'에서는 민족사관고등학교 학생들을 만난 멤버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학생들은 학생자치위원회를 모의재판이 열린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선생님들께서 바로 벌점을 부과하시는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기소권을 행사하면 사법위원회에서 판결을 내린다"고 말해 놀라움을 안겼다.


민사고 학생재판은 자신이 스스로 변호하는 것이 원칙이며 '문남' 멤버들은 "어떤 죄를 지어야 가는 것이냐"고 물었다.


학생들은 "지각부터 시작해서 외부 음식 반입, 통금시간 미준수 등에 벌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민사고 입학과 관련해 학생들은 "1단계 교과 성적으로 정원 2배수 이내 선발하며, 2단계 서류평가 면접 등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면접은 100분 개별 면접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