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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시즌권, 내년부터 개막 후에도 환불 가능해진다

프로야구 시즌권, 내년부터 개막 후에도 환불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19. 12. 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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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프로야구가 개막했더라도 연간시즌권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프로야구가 개막하면 연간 시즌권 구매 취소나 환불이 불가능하게 규정한 8개 프로야구단의 기존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프로야구 연간 시즌권은 정규시즌 약 6개월 동안 각 구단이 주관하는 홈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회원권이다. 연간 시즌권의 종류는 경기 일정(전체 시즌·주중·주말·금토일)과 좌석 등급(VIP·중앙·내야) 등에 따라 다양하다. 가격(2019년 기준)은 최저 5만2000원부터 최고 1734만7000원까지 천차만별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두산베어스와 LG스포츠의 이용약관은 시즌권 환불 자체를 불가로 규정했다. 서울히어로즈·엔씨다이노스·롯데자이언츠·한화이글스·삼성라이온즈·케이티스포츠 등 6개 구단은 개막 이후 또는 구단이 임의로 정한 기간이 넘으면 구매 취소·환불할 수 없도록 약관에 명시했다.

공정위는 시즌 개막 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구매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은 약관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8개 구단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시즌 개막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자진해서 약관을 고쳤다. 새 약관은 2020년 연간 시즌권 판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포츠 관람권 계약 해지·환불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시정”이라며 “공정위는 앞으로 스포츠 분야 선수와 사업자 등에 적용되는 불공정 약관도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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