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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경심 재판부 검찰에 고발…“공소장 변경 불허, 재량권 일탈”

시민단체, 정경심 재판부 검찰에 고발…“공소장 변경 불허, 재량권 일탈”

기사승인 2019. 12. 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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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왼쪽)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정경심 교수 사건과 관련,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송인권 판사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연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57·구속기소)의 재판 심리를 맡은 재판부가 고발당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의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 측은 “송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정씨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락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공소장 변경 불허 행위는 명백히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정씨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돼 (기존 공소장과)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이어 법세련 측은 “일선 판사들은 송 부장판사의 공소장 변경 불허가 극히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며 “법조계는 뇌물죄처럼 일시와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문서위조 범죄까지 일시·장소에 따른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몇 번이나 이례적인 상황을 만들면서까지 궁색한 논리와 억지 끼워 맞추기를 해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은 오직 정씨를 살리기 위한 무리한 정치재판이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불법적 재판농단”이라며 “이번 공소장 변경 불허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공소장 불허를 핑계 삼아 정씨의 입시비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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