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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낸 국민들이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이유형 부장판사)는 13일 강모씨 등 340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봤다며 “1인당 50만원씩 총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2017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정당한 소송이라기보단 정치 투쟁과 선전전의 연장에 가깝다”고 맞섰다.
법원 역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민들을 대리하고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변호사는 이날 판결 이후 “항소를 제기해 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도 국민 4100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