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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임신·출산한 학생에 산전후 요양기간 보장해야”

인권위 “임신·출산한 학생에 산전후 요양기간 보장해야”

기사승인 2019. 12. 1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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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 요양기간 학업손실에 대한 다양한 방안 마련 필요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제공=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생이 임신·출산을 할 때 산전후 요양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 동안의 학업 손실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6월 학생이 임신·출산을 한 경우에도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위한 요양기간 보장이 필요하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A양은 임신·출산으로 학교를 결석해 유급 위기에 처해있었다.

유엔(UN) 여성차별철폐협약은 당사국에게 여성에 대해 임신 및 수유기 동안의 적절한 영향 섭취 등 임신과 산후기간에 추가적인 돌봄과 주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도 당사국에게 임산부에게는 분만 전후 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보호가 부여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10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 내 성교육, 임신기간·출산 지원서비스, 산후조리의 강화와 양육지원의 보장을 통해 청소년 임신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여성이 9개월간의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면서 발생하는 신체적인 변화는 분만 후 임신 전의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까지 산후 약 6주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며 “학생이 임신·출산을 한 경우에도 여성으로서 어린 나이에 임신·출산으로 인해 감당해야 하는 신체적·정서적 변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산전후 요양기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위는 청소년기의 임신·출산은 갑작스러울 때가 많고 학업지속과 양육 부담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큰 혼란과 신체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 국가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학업중단 상황을 질병으로 인한 학업중단 상황과 동일하게 취급해 출석으로 인정하거나 휴학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위탁교육기관에서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산전 후 건강관리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임신·출산 학생에 대한 지원정책은 다양하게 이뤄져야 하며 위탁교육기관을 반드시 선택하지 않고도 원래 학교생활에서도 학업유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학생의 학업유지에 관한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며 “산전 후 요양기간 동안의 학업손실에 대한 다양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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