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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前 울산경찰청 수사과장 소환조사…‘하명수사’ 의혹 관련

검찰, 前 울산경찰청 수사과장 소환조사…‘하명수사’ 의혹 관련

기사승인 2019. 12. 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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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경찰 간부를 소환조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당시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이었던 A 총경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 총경에게 김 전 시장 측근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총경은 지난해 1월 백원우 민정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 소속 B 행정관이 울산에 내려가 만난 인물로 지목되기도 했다.

청와대 측은 최근 B 행정관이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조사하러 울산에 갔다고 밝혔으며, A 총경은 언론 인터뷰에서 B 행정관을 만났지만 김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한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7년 12월~지난해 8월 울산경찰청 수사과장으로 근무한 A 총경은 2017년 12월 김 전 시장 비서실장 박기성씨(50)의 레미콘 업체 밀어주기 의혹과 김 전 시장 동생의 아파트 시행사업 이권개입 의혹을 수사했다.

이후 경찰의 수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달받은 첩보 등을 토대로 시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박씨와 동생에게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검찰은 향후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에 관여한 당시 울산경찰청 소속 간부와 실무진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 애초 검찰은 경찰관 10명에게 지난 8일까지 출석 통보를 했으나 모두 불응했다. 이에 검찰은 최근 7~8명에게 다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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