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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징역 1년4개월…법정구속은 피해

‘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징역 1년4개월…법정구속은 피해

기사승인 2019. 12. 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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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 출석하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YONHAP NO-3981>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 등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되진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과 노조대응 상황실 김모씨는 징역 10월, 어용노조위원장 임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 부사장 등은 복수노조 설립허용이란 상황변화에 맞춰 에버랜드의 노조 설립 시도를 막고, 설립된 노조에 위협을 가하기 위해 미전실과 에버랜드를 동원하는 등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비노조경영 목적을 위해 에버랜드 내 상황실을 설립하고, 노조 설립을 시도한 근로자를 감시했다”며 “사측에 협조적인 노조를 대표 노조로 삼아 사측에 적대적인 노조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억제적 노조 활동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정당한 권리 행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적대시했다”고 질타했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지난해 3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강 부사장은 앞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공작에 가담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5일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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