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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1대 국회의원 선거’ 불법행위 단속체제 본격 가동

경찰, ‘21대 국회의원 선거’ 불법행위 단속체제 본격 가동

기사승인 2019. 12. 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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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선거 등 5대 선거범죄…무관용 원칙 적용 엄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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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제공=경찰청
경찰청은 내년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은 16일부터 전국 25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를 구축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선관위·정당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에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17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 후보자 간 경쟁이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선거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선거 개입 의혹,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며 “경찰의 노력뿐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한 만큼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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