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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황운하, 의원면직 신청 시 법에 따라 진행”

민갑룡 경찰청장 “황운하, 의원면직 신청 시 법에 따라 진행”

기사승인 2019. 12. 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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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경찰 일부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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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제공=경찰청
경찰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 청장이 공식적으로 의원면직을 신청하지는 않았다”며 “황 청장이 의원면직을 신청하면 법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황 청장은 내년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내년 1월16일)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황 청장은 울산청장 시절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수사로 검찰 수사를 받으며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로 인해 황 청장은 명예퇴직이 아닌 ‘면직’ 신청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예퇴직이 아닌 면직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기소중이거나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또는 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해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이에 대해 민 청장은 “단순히 의심을 받고 고소·고발됐다고 의원면직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어느 정도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확인된 사실에 기초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울산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을 소환한 것에 대해 민 청장은 “현재 10여명 정도가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요청된 상태고 일부는 소환에 응했다”며 “개개인이 권리와 의무에 따라 판단해 본분에 맞게 행동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일했던 고 A검찰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한 것에 대해 민 청장은 “검찰은 검찰의 수사를 하는 것이고 경찰은 변사 사건과 관련된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경찰은 변사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필요한 자료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현장에서 유류품을 보관한 피압수자 지위가 있으며 이는 법에 명시돼 있다”며 “아직 (검찰이) 휴대전화(잠금장치)를 풀지 못했는데 풀리면 법이 정한 대로 자료를 압수하는 단계로 나아갈 것이다. 그래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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