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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음주운전 단속강화 첫 날…서울서 31명 적발

연말 음주운전 단속강화 첫 날…서울서 31명 적발

기사승인 2019. 12. 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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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1일까지 음주운전 단속 강화…20~30분 단위로 장소 옮기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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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경찰이 연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이달 16~31일을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취약장소를 중심으로 주간과 야간을 불문하고 불시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 첫날 서울에서만 31명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오후 8시부터 17일 오전 3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16명,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상시단속 체계로 돌입한 경찰은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밤에는 전국 동시 단속을 벌이고,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며 주간·야간을 불문하고 불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경찰은 이 기간동안 유흥가, 식당, 유원지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곳 주변에서 밤낮없이 불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올해 6월 이후 오히려 음주운전 적발이 늘어난 47개소에서는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한편 경찰은 이날부터 연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는 31일까지를 교통안전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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