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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인입양인, 친가족 찾기 쉬워진다…현지서 유전자 채취 ·등록

해외 한인입양인, 친가족 찾기 쉬워진다…현지서 유전자 채취 ·등록

기사승인 2019. 12. 1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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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 정보 없는 한인입양인 3만명 추정
아동권리보장원 지원 하에 상봉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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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
내년부터 한국 출신 해외 한인입양인 가운데 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 친가족을 찾기 원하면 현지에서 간편하게 유전자를 채취·등록할 수 있다.

경찰청과 외교부, 보건복지부는 해외 입양인이 현지 재외공관에서 가족찾기를 원하는 경우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등록하는 서비스를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외 입양인 중에는 실종 아동 출신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잃어버린 아이를 찾으려는 가족의 유전자 정보를 구축해놓은 상태다.

한국전쟁 이후 14개국으로 입양된 아동은 약 17만명, 이 가운데 무연고 아동 출신은 약 3만명으로 추정된다.

가족찾기를 원하는 해외입양인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정보공개청구’를 신청(familysearch@ncrc.or.kr, 02-6943-2654~6, 2638)해야 하며 이를 통해 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받은 경우 14개 해외입양국 소재 34개 재외공관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재외공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채취된 검체는 외교행랑을 통해 경찰청으로 송부되어 실종자 가족 유전자 정보와 대조되며, 일치되는 유전자가 발견될 경우 2차 확인을 거쳐 아동권리보장원 지원 하에 상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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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인 가족찾기 절차도/자료 경찰청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친부모 정보가 없는 ‘무연고’ 아동 출신 입양인이 가족을 찾기 위해 유전자를 등록하려면 한국에 들어와 경찰서를 방문해야 했다”며 “앞으로는 현지에서 유전자를 등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서비스는 가족 찾기를 희망하는 해외입양인이 한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현지에서 간편하게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양인들의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해외 입양 가능성이 있는‘장기실종아동’을 해외에서도 찾을 수 있도록 방법을 확대했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실종자 발견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풀어야 하는 숙제”라며 “이번 관계부처 협업으로 장기 실종 아동 출신 입양인을 가족과 많이 연결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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