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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 범죄 강력 대응 위한 제도 만들 것”...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아동 음란물 범죄 강력 대응 위한 제도 만들 것”...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기사승인 2019. 12. 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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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여가부 장관 "전 세계 경악 범죄 발생 송구"
"엄중 처벌 사회적 공감대...법.제도 개선에 최선"
캡처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9일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 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는 19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범죄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대처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전 세계 최대 ‘아동이용음란물사이트’의 운영자인 손 모 씨와 이용자들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합당한 처벌을 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이용 행위는 아동과 청소년의 영혼을 파괴하는 매우 심각한 폭력 행위”라며 이 같이 밝혔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먼저 “그동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실제 법정에서 선고된 처벌수위와 국민의 법 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어 사회적 분노가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행정부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따르고, 판결 취지를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장관은 “다만 향후 발생하는 동일 범죄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하여 더욱 강하게 처벌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현행 처벌 기준 미흡의견…관련법 개정안 발의

이 장관은 △제작·수입·수출 시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영리 목적의 판매·배포 시에는 10년 이하 징역 △고의 소지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현행법상 처벌 규정을 거론하며 “현행법에서는 판매·배포 등에 처벌 최저 기준이 없고, 소지에 대한 처벌 기준 또한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장관은 “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 시 처벌 최저 기준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설정하고 고의 소지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며 “정부는 국회 입법 추진 상황에 발맞춰 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울러 이 장관은 “현재는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청원을 계기로 여성가족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이 장관은 “양형위원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양형기준을 만들기로 결정했다”며 “양형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해당 범죄에 대한 상세한 처벌수위 예측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적극적인 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 사건처리기준 상형…엄정 대응 방침

이와함께 이 장관은 “검찰에서는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신종범죄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임에 따라 범죄의 죄질에 맞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건처리기준’을 상향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연말까지 불법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단서를 분석하는 ‘다크웹 불법정보 추적시스템’을 개발하겠다”며 “이와함께 다크웹과 같은 익명 기반의 사이버 범죄 추적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내년부터 향후 3년간 40억 원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장관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 및 유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범죄를 누구나 신고하고 정부는 신고인에게 포상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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