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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산성, 포토레지스트 韓수출규제 일부 완화..개정령 공시

日경산성, 포토레지스트 韓수출규제 일부 완화..개정령 공시

기사승인 2019. 12. 2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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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이 20일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감광제)를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다고 일본 공영뱡송 NHK 등이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경제산업성이 20일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감광제)를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 등이 보도했다. 이는 지난 7월부터 강화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미미하게 완화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은 개정령이 공시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일본 기업이 포토레지스트를 한국에 수출할 때 계약마다 개별 허가를 받는 것은 동일하지만 6개월이었던 허가 기간을 3년간 연장한 것이 달라진 점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꾸겠다고 ‘규제안’을 발표한 뒤 7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계속해서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그룹A)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도 개정해 8월 28일부터 시행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번 일본 경산성의 조치와 관련해 일부 진전으로 볼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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