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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진술녹음제도 26일부터 전국 경찰관서 시행

경찰청, 진술녹음제도 26일부터 전국 경찰관서 시행

기사승인 2019. 12. 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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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받는 사건관계인이 동의하면 전부 녹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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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DB
앞으로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할 때 피의자와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동의하면 조서를 작성하는 모든 과정의 진술이 녹음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진술녹음제도를 오는 26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조서를 작성하기 전 사건 관계인에게 진술 녹음의 취지와 용도, 폐기 등을 상세히 설명한 뒤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진술녹음 대상은 영상녹화를 실시한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며 동의를 받아 녹음된 진술 파일은 경찰청에 설치된 중앙서버로 보내져 보관된다. 녹음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파일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는다.

녹음 내용은 △인권침해 여부 확인 △진술자의 기억 환기 △본인이 진술한 대로 조서에 기재됐는지 확인 등 3가지 용도로만 사용된다.

진술녹음을 시범 운영할 당시 사건 관계인과 현장 수사관 대부분이 만족감을 나타냈고, 변호사도 인권 보호 등의 측면에서 환영할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진술녹음사업 예산으로 7억9100만원을 확보해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장비 등을 마련했다.

경찰청 관계자는“진술녹음으로 사건관계인의 기본권·방어권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고 조사 과정이 기본권과 방어권이 더욱 두텁게 보장되고 조사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술녹음을 통한 조사 방식에 대해 사건 관계인 설문 응답자 81.7%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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