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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치국가로 쾌속 전진, 민법전 마련 착수

中 법치국가로 쾌속 전진, 민법전 마련 착수

기사승인 2019. 12. 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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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6일간 13기 전인대 상무위 15차 회의 열어 심의
중국이 1949년 건국 이후 오랫동안 보유하지 않았던 통일 민법전의 초안을 확정, 엿새 일정으로 28일까지 열리는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15차 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국도 다른 정상적인 일반 서방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무려 70년 만에 비로소 민법전을 보유하는 국가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게됐다. 더불어 앞으로 인치(人治)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법치(法治) 국가의 길로 쾌속 전진하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법전
조만간 모습을 나타낼 중국의 민법전. 23일부터 6일 동안 전인대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으로 있다./제공=파즈르바오(法制日報).
중국은 70년 동안 민법전이 없었다. 민사 관련 개별법은 어느 정도 구비돼 있었으나 통합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2017년에야 겨우 민법총칙이 마련돼 10월 1일부터 시행됐을 뿐이다. 이로 인해 민생 보호가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하지만 23일 막을 올린 전인대 상무위 15차 회의가 민법전 초안을 심의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는 달라지게 됐다. 중국의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CNS)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물권, 계약 관련 법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성추행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사생활 보호의 확립 명문화, 고리대금업 금지, 인권법 관련 법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혼인 및 가정, 상속, 개인 간의 권리 침해 및 책임 관련 분야의 법안 심의가 예정돼 있다. 법안의 각 조목들이 시대 상황에 맞게 마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베이징 잉커(盈科)법률사무소의 거레이(葛磊) 변호사는 “지난 세기 말까지만 해도 통일된 민법전이 존재하지 않은 현실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었다. 물권법이나 계약법, 상속법 등이 별개로 존재했기 때문에 이 법들에 의해 개인 간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들을 통합한 민법전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다”면서 민법전 마련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피력했다.

물권법 등을 비롯한 세부 법안들은 이번 전인대 상무위 회의에서 토의와 첨삭을 거쳐 기본적으로는 확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어 내년 3월 열릴 13기 전인대 3차 회의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후에는 법률 전문가들의 세부 법안 통합 작업을 거쳐 완벽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그동안 법치 국가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해도 좋다. 당정 최고 지도부의 의중이 법률보다 더 중요시됐던 것이 현실이었다. 게다가 각종 세부 법률 자체도 완벽하게 구비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민법전의 탄생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법치 국가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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