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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 무작위 배당 ‘수사팀’ 고르기 원천 봉쇄

경찰, 사건 무작위 배당 ‘수사팀’ 고르기 원천 봉쇄

기사승인 2019. 12. 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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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을 수사팀에 무작위로 배당하는 계획을 밝혔다.

경찰청은 사건의 무작위 배당 등을 포함한 ‘경찰 사건 배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간 사건이 접수 순서대로 경제팀이나 강력팀 등에 배당돼 왔다.

이로 인해 사건이 적은 경찰서는 접수 시기를 알면 사건이 어느 팀에 배당될지 예상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에 도입될 무작위 배당은 고소·고발·진정 사건 등에 적용돼 이런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경찰은 검거나 신고로 접수되는 사건은 현장 출동팀이 계속 수사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무작위 배당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무작위 배당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사건 배당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번 지침은 강남경찰서 등 수도권 주요 경찰서에서 1∼2개월 무작위 배당을 시범 운영한 뒤 보완해 내년 초 전국에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무작위 배당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배당 담당자가 ‘사건 배당 프로그램’에 사유를 적은 뒤 다른 팀이나 계에 사건을 넘길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 접수·배당 절차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올해 10월부터 ‘범죄 첩보 분석시스템’을 개편해 수사관이 입수한 첩보를 본인이 내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소속 팀장에게 사건을 배당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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