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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운명의 날...여야 갈등 최고조

선거법 운명의 날...여야 갈등 최고조

기사승인 2019. 12. 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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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본회의서 표결 전망
4+1 과반확보..통과 가능성 커
한국당 "법적 투쟁 불사" 반발
與 '패트' 공수처법 상정 예상
필리버스터 대치 재연될수도
굳게 닫혀 있는 국회 본회의장<YONHAP NO-1824>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게시판에 제373회 국회 임시회가 오후 2시 열린다는 공고문이 게시돼 있다.(왼쪽 사진) 반면 본관 본회의장은 여야 입장차로 굳게 닫혀 있다./연합뉴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한다.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수정안을 제출한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절차가 26일 0시 종료되고, 이날 오후 2시 새로운 회기의 임시국회가 소집되면서 선거법 표결은 언제든 가능한 상황이 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수정안을 제출한 4+1협의체가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특별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한 선거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7일 선거법 표결에 앞서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선거법 표결 후에는 예산 부수 법안 일부와 필리버스터가 신청되지 않은 민생법안에 대한 처리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법안 중에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한 포항지진특별법·병역법·대체복무법·형사소송법·통신비밀보호법 등이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 또 다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돼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새 임시국회를 소집해 표결처리 될 전망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26일 선거법을 시작으로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신설해 민심을 제대로 의석에 반영하라는 것이 국민 명령”이라며 “오늘 임시국회가 시작됐고 본회의가 조만간 소집되면 단호하게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민생을 볼모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본회의 처리를 저지하려고 하는 한국당의 꼼수는 국민의 냉혹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단호하게 선거법 처리와 검찰개혁, 민생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헌법 소원을 비롯한 다양한 법적 투쟁 방침을 밝히며 선거법 저지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이어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무력화를 위한 비례한국당 창당도 기정사실화 했다.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결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거부하고, 4+1 협의체의 선거법 수정안을 기습 상정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한국당은 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헌법 소원도 낼 방침을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어코 법안(선거법)처리를 강행한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며 “선거법 원안과 그들(4+1협의체)이 본회의에 상정한 수정안은 국회법상 수정 동의를 넘어선 별개의 법안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선거법이 통과 되면 예고한 대로 비례대표 정당에 대한 준비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에 입원 중인 황교안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비례대표 한국당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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