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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 최종 합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 최종 합의

기사승인 2019. 12. 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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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국가 중 단 6개국만 검사가 수사지휘권 가져…검찰 우려는 기우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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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전경/제공=경찰청
지난 12월 23일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최종 합의 했다.

합의안은 지난 4월에 발의되었던 신속처리법안의 골자인 검찰의 수사지휘 폐지, 검사 직접수사 축소,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등 큰 틀을 유지한 채 일부 조문을 수정했다.

□ 검·경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

검·경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걸었던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되었다. 여당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은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입는다”며 수사권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래의 표와 같이 우리나라의 검사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비대한 검찰 권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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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표시란이 ‘△’ 로 돼 있다. 러시아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만 검사 지휘를 ,사우디는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는 수사관 제도가 운영 중이다./자료제공=경찰청
다만 검찰은 4+1 합의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수사 공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이미 세계 주요나라(G20)들은 수사·기소가 분리된 선진수사구조를 갖추고 있다”며 “검찰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는 입장이다.

□ G20국가 중 단 6개국만이 검사가 수사지휘권 가져

경찰청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G20 국가 수사구조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G20 국가 중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가진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단 6개국 뿐이다. 독일, 프랑스 같은 수사지휘권이 있는 국가들도 우리나라와 같은 엄격한 상하관계에 의한 수사지휘가 아니라 실제로는 상호·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 검사가 직접수사하는 국가는 매우 일부

G20 국가 중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는 나라는 단 4개국에 불과하며, 나머지 국가의 경우에는 법적근거가 없거나 가용자원이 없어 검사가 직접수사를 할 수 없거나 수사대상 범죄가 대폭 제한되어 있다.

□ 美, 日등 선진국도 경찰에게 수사종결권 부여

미국을 비롯 영국,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은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고 있다. 영국 경찰은 정식기소를 위한 검찰 송부, 기소유예, 훈방, 불기소 처분 등 다양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전건송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도 범죄혐의 없는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범죄혐의 있는 사건 중 25%를 경찰이 자체 종결하고 있다.

□ G20국가 중 14개국은 경찰이 판사에게 직접 영장 청구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검사에게 신청해야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14개국은 경찰이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인신구속절차는 ‘검사’가 아닌 ‘법관’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에 의한 영장 통제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G20국가 중 우리나라와 같이 검사가 방대한 직접수사를 수행하고, 경찰수사를 지휘하며, 경찰의 수사종결권 및 영장청구권이 없는 나라는 이탈리아와 멕시코 뿐”이라며 “현재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우리나라의 사법신뢰도(42개국 중 39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선진 수사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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