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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도입법·포항지진특별법 등 5개 법안 본회의 통과

대체복무 도입법·포항지진특별법 등 5개 법안 본회의 통과

기사승인 2019. 12. 2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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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 끝에 의장석을 탈환해 선거법 개정안 가결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법, 포항지진특별법 등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체복무 도입법(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은 대체복무의 기간을 ‘36개월’로 하고, 대체복무 시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으로, 복무 형태는 ‘합숙’으로 각각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포항지진의 진상 규명과 피해 지원을 위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2017년 11월 15일과 작년 2월 11일 발생한 포항지진의 원인을 밝히고 피해 구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일정 기간 이내로 한정하고,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나 기지국 수사자료 같은 민감한 정보의 경우 범죄 실행 저지나 범인 검거를 위해 다른 방법을 쓸 수 없을 때만 허용한다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또 체포·구속영장의 집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들 5개 법안은 당초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대상이었다.

하지만 한국당이 전날 신청을 철회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포항지진 특별법안의 경우 포항을 지역구로 둔 한국당 의원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대체복무제 관련 법안과 형사소송법·통실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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