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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특별사면, 국민 화합 돕기 위한 것”

이낙연 총리 “특별사면, 국민 화합 돕기 위한 것”

기사승인 2019. 12. 3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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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
"많은 기업.국민 피해"...국회에 법률안 조속 통과 요청
내각에는 "국민께 희망 드리는 새해 준비" 당부
이낙연 총리,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YONHAP NO-1533>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발표된 특별사면에 대해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으면서 국민 화합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사면대상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선정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경미한 위법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께 생업복귀의 기회를 드리고자 했고 부부가 함께 수형 중이거나, 어린아이를 데리고 수감생활을 하시는 분들께 인도적 배려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총리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극소수 선거사범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각종 강력범죄자와 부패범죄에 연루된 경제인은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새해부터 시행돼야 하는 동의안·법률안 등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많은 국민과 기업들이 피해를 당하고, 입법공백으로 현장의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선 이 총리는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언급하며 “이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기업들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무역보험을 제공할 수 없다”며 “당연히 기업은 수출에 큰 지장을 받는다”고 말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 총리는 “이 안건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려던 계획을 제때에 이행할 수 없다”며 “그 계획에 쓰려는 예산 가운데 우선 내년 1월분 577억 원을 해당 어르신께 드릴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이 총리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 내일로 끝난다”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이 총리는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데이터 3법 △청년기본법 등을 거론하며 “국회가 국민과 기업의 고통과 불편을 헤아려 이들 안건을 조속히 처리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이 총리는 국무위원들에게 “올해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과제도 많다”며 “한해를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새해를 준비하자”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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