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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세번째 사면...국민대통합 방점(종합 2보)

문재인 대통령 세번째 사면...국민대통합 방점(종합 2보)

기사승인 2019. 12. 3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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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종교적 병역거부자, 선거사범, 7대 사회갈등 사범 등 포함"
정치인 매우 제한적...이광재.공성진 포함, 한명숙.이석기 제외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을 포함한 5174명을 특별사면했다./ 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새해를 앞두고 취임 후 세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사면은 국민대통합에 방점이 찍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면의 특징은 서민 부담 줄여주는 민생 사면이자 국민대통합을 위한 사면”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선거사범·정치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도 큰 틀에서 포함됐다”며 “7대 사회갈등 사범도 포함되는 등 이런 것들이 국민대통합·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사범 267명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정치인의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 극소수에게만 사면 조치를 내렸다”며 “동종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선거사범을 대상으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기존에 1회 이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을 감안하면 훨씬 강화한 원칙을 적용했다”며 “2010년 사면 당시 선거사범이 2375명이었는데, 이번에는 267명으로 10% 정도”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통합을 지향했고 지난 9년간 선거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이 없었음에도 엄격한 기준 적용으로 인원이 현격히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사면에 포함된 선거사범중 여권인사는 26%, 야권인사는 약 46%였고, 정당 소속이 아닌 교육감과 무소속 등은 28%였다.

◇“이광재 사면, 정치적 고려 전혀 없어”

특히 이 관계자는 ‘정치적 고려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 성립 안 되는 경우여서 5대 중대 부패범죄 중 하나인 뇌물에 해당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전 지사는 2011년에 형이 확정됐기에 이후 공무담임권 등에 대한 제한조치를 오랜 기간 받았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등으로 이 전 지사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사면 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형 확정이 되지 않아 대상자에 포함 안 된다”고 말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선거사범 등 일반적인 다른 정치인 사범과는 성격이 달라서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1879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대상자”라며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형기를 마쳤기에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하는 특별복권의 의미가 있고 그 한 명은 가석방 상태여서 특별사면이 실시됐다”고 말했다.

2020 신년 특별사면 발표<YONHAP NO-1768>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총 5174명의 특별사면…한명숙·이석기 제외

정부는 이날 “2020년 새로운 한해의 시작을 앞두고 31일자로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 및 운전면허 정지·취소·벌점 등 각종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 대상에는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이 포함됐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 2422명은 특별감면 조치된다.

정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5174명의 특별사면 명단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등 사면 여부가 주목됐던 일부 정치인들은 빠졌다. 또 19·20대 총선 선거사범도 제외됐다. 사면을 둘러싼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으로 인해 국민대통합이라는 특별사면의 취지가 바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으로도 보인다.

다만 이번 특별사면에서 2010년 이후 첫 대규모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이 이뤄졌다. 선거사범 267명이 포함돼 내년 4·15 총선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 질 전망이다. 특히 이 전 강원도지사의 출마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경제사범은 이번 사면대상에서 모두 배제됐다.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 공약을 지키려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민중 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가석방된 한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은 노동계를 끌어안겠다는 포석으로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범 8명,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범 2명, 세월호 집회 관련 사범 1명,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관련 사범 7명 등 7대 사회갈등 사범 18명이 포함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의 의의에 대해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으면서 국민 화합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사면대상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 엇갈린 반응

이날 사면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며 높게 평가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촛불 청구서 결재라며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08년 총선과 2010년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과 정치·노동계 인사,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들을 사면·복권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완화와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서민 부담 경감은 허울일 뿐 선거를 앞둔 내 편 챙기기, 촛불청구서에 대한 결재가 이번 특사의 본질”이라며 “머리에 온통 선거만 있는 대통령의 코드사면, 선거사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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