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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개발업체, 유휴부지 개발 놓고 엇갈린 입장

성동구-개발업체, 유휴부지 개발 놓고 엇갈린 입장

기사승인 2019. 12. 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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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성동구, 유휴부지 개발에 엇갈린 입장

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 서울 성동구 모 유휴부지 개발사업과 관련, 시행사의 주택사업 면허 여부를 두고 사업 주체 측과 해당 자치구간의 입장이 엇갈려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11년 3월 주택건설업과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계열사 B사를 설립했다. B사는 현재 서울 성동구 모 유휴부지 개발사업 단독 시행사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모 공기업 부지를 임차해 건물을 조성하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사업이다. 앞서 A사는 또 다른 계열사 C사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 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B사는 5745㎡ 부지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299가구를 포함해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한다.

B사는 주택건설업 면허증 없이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30가구 이상의 부동산개발 사업 시행사를 하려면 반드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토지소유주가 시행사와 공동으로 사업의 주체가 돼서 시행사를 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 미만으로 건물을 짓는 것 등 예외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경우 시행사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B사는 공급가구수가 30가구가 넘어 예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A사 측은 지주사의 면허로 사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A사 관계자는 “당시 업무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주사인 A사가 B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지주사 명의의 면허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했다”며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승인기관인 성동구는 A사의 면허증으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B사가 면허증을 제출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신영과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다.

구 관계자는 “B사가 모 유휴부지 개발 단독 시행사이며 D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했다”면서 “A사의 면허증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A사랑 B사는 각각의 단독 법인이라고 보면 된다”며 “현재 서류를 통해 확인된 것은 시행사는 B사이며 시공사가 D건설사라는 것이다. A사는 없다. 법인관계가 어떻게 엮여 있는지 여부 역시 고려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A사의 면허증으로 B사가 시행사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B사가 면허를 갖고 있다”며 “당시 근무자가 아니지만 대부분 사업승인 때 면허증을 제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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