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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뇌물죄 아닌 별장 성접대’…김학의·윤중천 재고소 사건 수사

경찰, ‘뇌물죄 아닌 별장 성접대’…김학의·윤중천 재고소 사건 수사

기사승인 2019. 12. 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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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기소 처분한 수사검사 직권남용 혐의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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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DB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이들을 재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

30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고소된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한 사건을 배당받고 당시 수사 검사의 직권남용 고발 건을 지능수사 2계3팀에 배정하고 수사 중 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고발장 등 사건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하는 중”이라며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고소인·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과 여성단체들은 이달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차관과 윤씨의 강간 등 범행 12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며 해당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과거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은 건설업자 윤씨가 2006년 전후로 강원도 원주 자신의 호화 별장 등지에서 김 전 차관 등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게 성 접대했다는 의혹이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윤씨의 강원도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동영상이 공개돼 법무부 차관 직에서 사퇴했다. 그러나 같은해 11월 수사를 맡았던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및 합동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세 번째 수사 끝에 검찰은 2006∼2008년 윤씨에게서 1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고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김 전 차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씨는 지난달 1심에서 성폭력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또는 무죄 판결을 받고, 일부 사기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총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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