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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시행…‘170만여명’ 감면

경찰,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시행…‘170만여명’ 감면

기사승인 2019. 12. 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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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중대 교통법규 위반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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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DB
경찰청은 오는 31일 0시를 기준으로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들 170만9822명에 대해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감면 대상 기간은 지난 2017년 특별감멸 기준일 직후인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대상자가 해당된다

이번 특별감면을 통해 벌점 부여자 166만1035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4968명은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다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129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을 할 수 있고, 운전면허 취득 불가 기간에 있는 4만3690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가해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도 뺑소니,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과거 3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은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 위험 행위·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다음 해 1월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정치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다.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와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에 전화해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감면을 통해 12월30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지만 실제 운전은 12월31일 자정부터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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