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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일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 2일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

기사승인 2020. 01. 0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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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후 80일만에 장관 공백 해소...검찰 개혁 속도 붙을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28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날 추 장관을 임명하면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80일 만에 법무부 장관 공백이 해소된다.

특히 지난 연말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새 법무부 수장 인사까지 마무리되면서 새해 검찰개혁 작업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검찰이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추 장관 임명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추 장관 취임 후 단행될 검찰 인사도 주목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일까지 청와대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중 추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추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2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에서 지금까지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2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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