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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 사건과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 수십여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1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위반, 국회회의장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황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한국당 의원 등은 불구속 기소, 곽상도·김선동·김성태·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은 약식기소됐다.
이들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방해를 한 혐의도 있다.
또 사개특위 앞 공동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폭처법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같은당 박주민 의원은 약식기소됐다.
한편 임이자 한국당 의원의 얼굴을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 및 모욕으로 고소당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