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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이삿짐센터 살인’ 성치영 공개수배

‘정읍 이삿짐센터 살인’ 성치영 공개수배

기사승인 2020. 01. 0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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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상반기 수배자 20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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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센터 살인 사건 피의자 성치영/포스터=경찰청
2009년 전북 정읍시에서 발생한 이삿짐센터 살인 사건 피의자 성치영(48) 씨가 11년 만에 이름과 얼굴이 공개 수배됐다.

경찰청은 5일 성 씨를 포함한 20명을 2020년 상반기 공개수배 대상자로 선정해 이들의 사진과 인적사항이 담긴 전단 2만장을 전국 관공서 등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수배자 20명의 혐의별로 보면 △살인이 5명 △살인미수 1명 △강도상해·성폭력·사기 각 2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7명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장 개장) 1명이다.

살인 혐의로 공개수배된 5명 가운데 성씨를 제외한 이전에도 공개수배 대상자였거나 언론을 통해 인적사항과 범죄 혐의가 소개됐다.

새로 공개수배된 성 씨는 2009년 4월 20일 정읍의 한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센터 업주의 동생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 고 있다.

성씨는 A씨가 전날 빌려준 50만원을 갚을 것을 독촉했지만, 파산선고를 받았다며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A씨가 실종됐다.

A씨는 실종된 지 약 5년 만인 2014년 7월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약 3㎞ 떨어진 공사장 폐정화조에서 백골 시신으로 발견됐다. 부검결과 A씨는 10여군데를 흉기에 찔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성 씨가 A씨 실종과 관련 있을 것으로 봤지만,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씨는 2009년 4월 25일 가족에게 “머리를 식히고 오겠다”는 말을 남긴 뒤 도주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 씨는 키 164㎝의 왜소한 체격으로, 전라도 말씨를 쓴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고가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성씨와 관련한 제보를 당부했다.

이어 “지방청에서 선정해 보고한 지명수배자 중 죄질, 범죄의 상습성,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20명을 추려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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