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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선정기준 완화

포항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선정기준 완화

기사승인 2020. 01. 0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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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청사 전경
포항시청.
경북 포항시가 올해 기초생활보장 관련 부양의무자 기준 및 선정기준을 완화해 총 642억9400만원의 예산으로 기초수급대상자 1만6290가구를 지원한다.

5일 포항시에 따르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기초생활보장 관련 부양의무자 기준 및 선정기준 을지 난해 4인 기준 138만4000원 이하에서 142만4000원 이하로 2.94% 인상됐다.

이와 함께 수급권자 소득 인정액 산정 기준도 변경되어 근로연령층(25-64세) 근로소득 30% 공제 시행으로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기본재산 공제액(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은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은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어 수급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 제외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 9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계속 적용된다.

기존에 아들·미혼의 딸(30%)과 결혼한 딸(15%)에게 각각 다르게 부과하던 ‘부양비’(부양의무자가 소득이 ‘부양능력 미약’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부양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일정 소득을 부양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비용)의 부과율을 동일하게 10%로 인하해 적용한다.

기초생활보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시행되고 있으며 급여의 신청은 저소득가구의 가구원과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청에 따라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조사, 근로능력, 취업상태, 가구 특성 등 선정에 필요한 방문과 조사 등을 실시한다.

수급자는 수급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총 7종)가 지원이 된다.

생계급여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하며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며 주거급여는 임차료 및 주택개량비를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학생 수급자의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한다.

또 출산 시 해산급여, 사망 시 장제급여를 지원하며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 자활 일자리 등을 제공한다.

현재 시가 지원하는 기초수급대상자는 1만6290가구(2만2060명)로 올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액 638억원, 해산·장제비 3억9000만원, 교육급여 1억400만원 등 총 642억9400만원 예산을 확보했다.

생활이 어려워 기초수급보장을 받기를 원하는 주민 또는 기타 관계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언제든지 신청하면 된다.

최규진 시 복지국장은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과 선정기준이 더 완화돼 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급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복지사각지 대가 발생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포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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