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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총리공관·법원 근처 100m이내 집회금지 풀려…경찰 “시설 안전확보 최선”

국회·총리공관·법원 근처 100m이내 집회금지 풀려…경찰 “시설 안전확보 최선”

기사승인 2020. 01. 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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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집시법 11조' 헌법 불합치 결정…시설 안전확보에 어려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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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
경찰은 헌재가 국회, 국무총리 공관, 법원 근처 옥외 100m 이내 의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1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부터 효력을 잃게 돼 시설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6일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총리공관·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지점에서도 이제 집회를 개최할 수 있어 시설 안전을 확보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질서유지선을 적정 지점에 잘 설정해 알리고, 필요할 때는 안전 울타리 등 장비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에 대해서는 “법원 결정에 따라 합법적인 집회를 유도하되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조정안 통과 시) 경찰이 책임수사를 해야하는 원년”이라며 “수사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고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법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집회를 보장하라고 결정했지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는 집회, 노숙, 적치물 방치 등을 금지했다”며 “경찰은 범투본 측에 법원 결정을 준수하도록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최 측이 어제는 밤 10시 이후 집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법원의 결정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준수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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