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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추진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추진

기사승인 2020. 01. 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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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가 개발 계획을 세우고도 이런저런 이유로 장기간 시행이 미뤄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 작업에 나선다.

광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관리방향 설정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정비방안을 마련해 재정비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토지소유자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개발행위를 장기간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 규정’이라는 1999년 대법원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마련된 제도다. 도시·군 계획이 사업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은 경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게 된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총 도시계획시설은 2585개(3578만㎡) 중 사업 미집행시설은 1324개(면적 727만㎡)다. 이 중 오는 7월 실효가 예상되는 장기미집행 시설은 148개(157만4620㎡)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7월 실효대상 시설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해 해당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등의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 중에 있다. 해당 정비방안에 따라 집행필요시설로 검토된 시설에 대해서는 실효 이전인 6월말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토지보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지형여건이나 수혜도 등을 고려해 집행 가능성이 낮거나 집행이 시급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17개 등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 이행을 통해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021년 이후 실효대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 내 정비방안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이행할 예정”이라며 “장기미집행 실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구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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