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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대책 강화 개정안 입법예고…국토부·감정원 상설조사팀 가동

12·16 대책 강화 개정안 입법예고…국토부·감정원 상설조사팀 가동

기사승인 2020. 01. 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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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12·16 대책에 포함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신고사항 강화, 자금조달 증빙자료 제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 된다.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국토부 실거래 조사권한이 신설되는 내달 21일까지 연장되며 이후 상설조사팀이 가동된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 별로 예금잔액증명서, 납세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증빙자료의 경우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항목만을 제출하는 것으로 자금조달 종류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것은 제외된다.

해당 주택의 취득과 관련해 금융기관 대출, 증여 등 자금조달이 실행되지 않거나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 계약 등이 이행되지 않는 등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 항목별 기재 금액 증빙이 현저히 곤란하다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출된 증빙자료는 실거래 상설조사팀이 확인해 매수인의 자금조달 적정성과 이상거래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비정상 자금조달 등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거쳐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현재 지난해 10월 신고된 거래까지 확인해 추출한 이상거래 중 매매계약이 완결돼 조사가 가능한 1333건에 대해 2차 조사를 진행 중이다. 2차 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며 이후 3차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부에 실거래 조사권한이 부여된다. 이에 국토부와 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 조사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시장 불법행위와 비정상 자금 조달 등이 이뤄진 이상거래에 대한 폭 넓고 집중적인 조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조달 세부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으며 합동조사 완료 이후에도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해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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