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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실련 추정 공시지가 현실화율, 산정기준·대상·시점 달라”

국토부 “경실련 추정 공시지가 현실화율, 산정기준·대상·시점 달라”

기사승인 2020. 01. 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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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국토교통부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최근 6년간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 102건 조사결과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37%로 정부 발표와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 “일부 상업용 건물에 대한 경실련 추정 지가를 공시지가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9일 “경실련에서 발표한 상업용 건물 부지의 지가 추정방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방식과 다르다”고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경실련은 건축물과 부지를 합산한 매매가격에서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제외한 가격을 토지가격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과세를 위해 지자체장이 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건축물의 시세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를 나지상태로 간주해 가액을 평가하기 때문에 건축물과 토지를 일체로 거래한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경실련에서 추정한 현실화율은 서울에서 2014~2019년 동안 거래된 102건을 대상으로 자체 기준을 적용해 추정한 것으로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현실화율과 산정기준과 대상, 기준시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17일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전국 50만개 표준지를 대상으로 분석했다”며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공시지가와 시세를 기준으로 할 때 2019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4.8%로 이 가운데 약 8만3000개인 상업용 토지에 대한 현실화율은 66.5%”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경실련은 이날 “정부가 지난해 상업·업무용 토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66.5%라고 발표했지만 조사 결과 지난해 44%, 최근 6년 평균 37%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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