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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 재판 통해 해소될 것”

호반건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 재판 통해 해소될 것”

기사승인 2020. 01. 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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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사’와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향후 재판을 통해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반건설은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신생업체 K사와 철근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호반건설은 2011년께 이미 이용섭 광주시장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약 23회에 걸친 정상·지속적 거래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반건설과 K사와의 철근 거래는 2건에 불과하다”며 “이 계약은 여타 자재 계약과 비교할 때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진행에 있어 광주시에게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호반건설은 “호반건설에 감점 사유가 있었다고 언급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발급일자와 관련, 광주시 입찰지침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있는 적법한 서류로 공모 당시 광주시로부터 유효하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라며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 달리 호반건설에는 감점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당초부터 잘못된 평가부분을 파악하고 시정조치를 한 것”이라며 “호반건설은 이 과정에서 어떤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광주 서구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는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건설로,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는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변경된 사실과 관련, 광주경실련은 특정 업체에 특혜가 있었는지 밝혀달라며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8일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무원 4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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