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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부실수사’ 고발한 여성단체 경찰 출석…‘진실 규명 밝혀야’

‘김학의 부실수사’ 고발한 여성단체 경찰 출석…‘진실 규명 밝혀야’

기사승인 2020. 01. 1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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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덮고 은폐했는지 철저히 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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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D/B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고발한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출석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등 여성단체 회원들은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인 신분으로 도착했다

고 대표는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며 “이 사건을 누가 어떻게 덮고, 은폐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사에서는 실체적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 이라고 믿고 있다”며 “이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은 건설업자 윤씨가 2006년 전후로 강원도 원주 자신의 호화 별장 등지에서 김 전 차관 등 사회 고위층 인사들이 등장하는 성접대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달 37개 여성단체는 검찰이 김 전 차관 등의 성 범죄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해 두 차례나 불기소 처분했다며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을 경찰에 직권남용 혐의로경찰에 고발했다.

김 전 차관과 윤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도 특수강간 등 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재차 고소한 상태다.

2013년 경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3월 검찰 특별수사단의 수사로 김 전 차관과 윤 씨가 다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고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작년 11월 김 전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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