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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문 영천시장, 공무원 출산·육아휴직 장려 나서

최기문 영천시장, 공무원 출산·육아휴직 장려 나서

기사승인 2020. 01. 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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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청 전경
영천시청.
최기문 경북 영천시장이 공직사회의 출산·육아휴직 장려에 나서고 있다.

10일 영천시에 따르면 시 공무원에 대해 마음 놓고 출산과 육아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영천시 지방공무원 평정 규정’ 일부개정을 추진해 일과 가정의 양립과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 공무원에 대한 자녀 출산 가점은 다자녀(셋째 이상) 출산에 국한돼 있다.

이에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첫째 자녀부터 가점(0.5점)이 부여되며 최대 2.0점(넷째 이상)까지 가점을 받게 된다.

입양 역시 출산과 동일한 가점을 받는다.

가점의 정도를 다른 가점과 비교해보면 자녀 출산 최저 가점(0.5점)은 영천시 모범공무원 선정(연간 20명 이내)과 같으며 최대 가점(2.0점)은 국·도비 50억 원 예산확보 유공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와 더불어 후생복지 제도도 강화된다.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일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 보호시간과 임신기간 중에 검진을 위한 10일 범위의 휴가를 제공한다.

또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육아 등을 위한 일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제공하며 고등학생 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 돌봄 휴가도 최대 3일까지 제공한다. 또한 배우자 출산 시에 10일의 경조사 휴가도 부여한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공직사회뿐만의 일이 아니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이러한 노력이 지역의 기업체나 단체에 긍정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최기문 시장은 “출산과 육아가 인사상 불이익이 되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남녀 직원 모두 마음 놓고 아이를 가지고 키울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과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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