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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올해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 확대

포항시, 올해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 확대

기사승인 2020. 01. 1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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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지난해 10월 오천읍에서 '주거급여 찾아가는 설명회'
포항시가 지난해 10월 오천읍에서 ‘주거급여 찾아가는 설명회’를 하고 있다./제공=포항시
경북 포항시가 올해 주거급여 지원대상 지원금을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한다.

13일 포항시에 따르면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등을 확대 추진하고 비 주택 가구 거주자의 공공임대 이주 시 보증금·이사비·생필품도 지원한다.

시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하는 등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한다.

또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 급여비는 40억원의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100% 늘려 지원키로 결정했다.

2018년 10월 맞춤형 주거급여가 개편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에 지원되는 임차 급여와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지원되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우선 선정 순위를 통해 지원되는 수선유지 급여로 구분된다.

특히 읍면지역의 등록 장애인 가구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화장실 개보수, 문턱제거, 싱크대 교체 등)을 통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장애인 주택 개·보수사업 신청을 연중 받고 있다.

임차 급여는 가구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되며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 15만8000원, 2인 가구 17만4000원, 3인 가구 20만 9000원, 4인 가구 23만9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7.5% 인상됐다.

수선유지 급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원/3년 주기), 중보수(849만원/5년 주기), 대보수(1241만원/7년 주기)로 구분되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특히 장애인 가구와 고령자 가구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비용이 추가로 지원된다.

쪽방·노후고시원 등 비 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전수 조사해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원하는 가구는 경북 동부권 주거복지 지사와 연계해 주거 상담·계약·이사 등 밀착지원으로 이주 후 정착·돌봄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등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이 필요한 저소득층 300가구를 발굴해 단열, 창호공사 및 냉방기기 지원 등을 지원한다.

시는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복지 찾아가는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 TV광고,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와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등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등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이 어려워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주거급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또는 시청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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