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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서형수·권익위 부위원장 김기표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서형수·권익위 부위원장 김기표

기사승인 2020. 01. 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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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권익위 부위원장·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임명
청와대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김기표 입법이론실무학회장(왼쪽)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서형수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장관급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63)을 위촉했다.

차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기표 전 법제처 차장(67)을 임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서형수 새 부위원장은 경남 양산을 의원으로 올해 4·15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부산 동래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사장, 풀뿌리사회적기업가학교 교장 등을 지냈다.

고 대변인은 “서형수 새 부위원장은 불평등 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회문제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의 당면 현안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인 협력을 도모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노후가 준비된 대한민국’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표 새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부산 경남고,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영국 런던대에서 법학 석사를, 경희대에서 법학 박사를 각각 취득했다.

행정고시 19회로 공직에 입문해 법제처 차장, 한국법제연구원 제9대 원장,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고 대변인은 “김기표 새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법제 분야 최고 전문가”라며 “특히 행정심판 관련 이론과 실무경험을 겸비해 국민의 권리보호와 구제라는 국민권익위원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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